해양수산부는 '국제 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해운국은 소말리아와 아덴만 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해적 소탕작전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적 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제 항해를 하는 선원과 선박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영해 밖에서 발생하는 해적 행위로부터 선원과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해 공포했다. 이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6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르면 위험 해역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는 선원 등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 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은 해적 위험해역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선장이나 선박 보안 책임자, 회사 보안 책임자는 선박의 해적 피해 예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적 피해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장은 비상시 임무 및 조치사항, 출입문 잠금, 선원 대피처 대피 등 내용을 포함한 '해적피해예방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해적 위험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과 선원 보호를 위해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킬 수 있다.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무도 전공자, 무술 유단자 등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인력·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수부 장관은 허가 요건과 사업계획서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수부는 또 해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보안기관과 협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적 행위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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