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해부대 검문검색대원들이 아덴만 최영함에서 영국 몬머스함으로 RIB(Rapid Inflatable Boat)을 타고 출동하고 있다.

해적의 공격에 대비해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3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무술유단자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회는 소말리아ㆍ아덴만 등 위험해역에서 해적 출몰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선박ㆍ선원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지자 지난해 12월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선박과 선원 보호를 위해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장 등에게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주고, 무기사용은 '해적의 위협을 피할 수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해수부는 법 제정 후속조치로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 요건 등을 정했다.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르면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군ㆍ경ㆍ경비ㆍ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격투기 종목 전공자, 무술유단자 또는 관련 교육훈련 수료자 등 자격ㆍ경력을 갖춰야 한다.

해적 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승선 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선박보안 상급교육 △해상특수경비원 전문교육 △무기사용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면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ㆍ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객선ㆍ원양어선ㆍ제외한 모든 선박에는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은 위험해역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국민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28일 법률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제정이 국제항해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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