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말리아 인근 해적 위험지역 ⓒ 해수부
▲ 소말리아 인근 해적 위험지역 ⓒ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오는 9월부터 소말리아와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수면부터 상갑판 위까지의 거리가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구조상 선원대피처도 설치할 수도 없어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000여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됐다. 지난해 기준 등록요트는 2만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7966명에 이른다.

해수부는 요트 관련기관·단체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과 갱신 교육 때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성용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 제한 조치는 별도로 정한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해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