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이 안전진단 제도의 명칭과 절차 등을 바꾸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여당이 안전진단 제도의 명칭과 절차 등을 바꾸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안전문제뿐 아니라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생활 여건이 좋지 않아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안전진단 제도의 명칭과 절차 등을 바꾸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진단'으로 1994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안전 문제에만 구애되지 않고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등 주거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지금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제정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항목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편익, 설비노후도다. 현재 비중은 각각 30%, 30%, 30%, 10%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곧 무너지지 않으니 불편하고 낡고 물이 새도 계속 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안전진단의 내용을 손봐야 하고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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