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다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 대리(왼쪽)와 장준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 고객지원부 부장이 표창장을 받고 있다. ⓒ 심평원
▲ 한다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 대리(왼쪽)와 장준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 고객지원부 부장이 표창장을 받고 있다. ⓒ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2명이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권익개선 유공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정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 등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한다.

한다솔 심평원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 대리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운영 부문에서 민원 분류, 조정, 관리 등 안정적인 국민신문고 민원 운영을 통해 국민 서비스를 향상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장준호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고객지원부(전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장은 국민 불편 개선 우수사례 부문에서 약제 급여기준 개선 요청에 신속히 관련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등 환자 권익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이경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국민 소통과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이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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