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 등재 3건, 급여확대 6건 등 9건의 안건 가운데 급여확대 2건만 수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거부됐다. ⓒ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 등재 3건, 급여확대 6건 등 9건의 안건 가운데 급여확대 2건만 수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거부됐다. ⓒ 심평원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된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부분의 약제들이 급여 기준 미설정으로 심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일 공개한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 등재 3건, 급여확대 6건 등 9건의 안건 가운데 급여확대 2건만 수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거부됐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알림타 등 페메트렉시드 제제의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전에는 최대 2년 동안 급여가 적용됐지만 심의를 통해 알림타의 급여 기간 기준이 삭제돼 해당 치료제의 급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근육 주사로 투여되는 항암제인 에르위나제의 급여 기준도 설정됐다.

에르위나제는 2019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등재됐다.

암질심에서 에르위나제 투여 가능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돼 급여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다.

급여 신설로는 머크의 텝메코, 한독 페마자이레, 베이진 테빔브라가 심의 안건으로 올랐지만 모조리 떨어졌다.

급여 기준 확대 약제 가운데 한독테바의 롱퀵스 프리필드, 사노피아벤티스의 탁소텔, 일라이릴리의 버제니오의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화이자제약의 자베도스주는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지만 허가초과요법으로 본인 부담 5%는 승인됐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