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건설이 발행한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 ⓒ 태영건설
▲ 태영건설이 발행한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 ⓒ 태영건설

태영건설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26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기업어음을 발행하며 인수기관인 산업은행에 60억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어음 만기일인 지난 23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지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금융채권이 동결됐다며 결제가 거부됐다.

기업어음은 만기연장이 불가능해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은 해당 어음을 절차상 부도처리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정상적인 워크아웃 진행 과정엔 영향이 없다"며 "부도처리된 어음은 나머지 금융채권과 묶어 오는 4월 11일까지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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