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이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전국금속노조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삼성
▲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이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전국금속노조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삼성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이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전국금속노조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한국경영자총협회,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경총·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원기찬 전 삼성카드 대표·정금용 전 삼성물산 대표·박용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24명은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삼성물산·삼성전자·강 전 부사장 등 14명은 3000만원을, 에버랜드 협력업체인 CS모터스 등 2명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이 2019년 12월 1심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4월 소송을 냈다.

이들 임직원은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강 전 부사장,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 전 부사장은 2011∼2018년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의 확정판결도 받았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청구액 전체가 받아들여지진 않았다"며 "법원이 노조 파괴 범죄에 여전히 관대하다는 점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삼성 #노조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