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이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전국금속노조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 삼성
▲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이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전국금속노조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 삼성

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이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전국금속노조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노조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인 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삼성전자서비스와 에버랜드 노조에 대한 그룹 차원의 와해 공작을 펼친 정황이 드러나자 삼성전자 등 법인과 임직원 41명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해당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한국경영자총연합회·강 전 부사장·박 전 대표 등이 공동으로 1억원을, 삼성전자·삼성물산·에버랜드노조 관계자 등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와 대표가 공동으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삼성 관계자는 "노조 관련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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