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 국토부
▲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 국토부

정부가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점검을 통해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이 위반 사항을 시정했는지 확인한다. 업무정지 동안 중개행위를 했는지도 점검한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가 일하는 부동산을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나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등 이상 거래를 점검할 방침이다.

앞선 두 차례 점검에선 공인중개사 4332명 가운데 880명의 위법 행위 932건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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