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청년 5000만원(연소득),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증 대상도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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