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가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의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거절하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 KT&G
▲ KT&G가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의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거절하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 KT&G

차기 사장을 선임하고 있는 KT&G가 이사진에 대한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거절하자, 해당 펀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8일 KT&G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발송한 '이사진 책임 추궁 소 제기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이사들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어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T&G 지분 1%를 보유하고 있는 FCP는 백복인 KT&G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이 회사에 1조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주 1000만주를 매각하지 않고 재단과 기금에 무상으로 증여해, 경영진에 대한 우호 지분을 늘렸다는 것이다.

FCP 관계자는 "회사가 소 제기 청구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오는 10일 이후 백 사장 등 전·현직 이사 2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G 감사위원회는 두 차례 감사위원회와 한 차례 이사회를 통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연 규모와 조건이 과다하지 않았으며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됐다고 밝혔다.

KT&G 이사회 관계자는 "FCP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등 상생 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 규모·조건이 재무 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령상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됐으며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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