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와 책임,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현재 인권조례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 인천, 전북, 제주, 충남교육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의 신설이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뒤 학생 책무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교원단체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동시에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참여단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정을 확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과 별도로 교원을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로 따로 제정한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폭은 이보다는 좁을 것으로 보이지만 '진보 교육'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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