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동료 교사들과 시민들이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동료 교사들과 시민들이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을 사회적 이슈화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고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서이초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차 교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서울교사노조를 중심으로 고인이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며 교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교사들은 A교사 추모 집회를 이어가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을 알려왔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4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서이초 A교사에게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순직인정 결정을 듣고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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