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들이 다음카카오의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냈다. ⓒ 인신협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들이 다음카카오의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냈다. ⓒ 인신협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포함한 다수의 인터넷 신문사가 낸 다음카카오의 일방적 뉴스 검색 설정 변경 중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23일 진행했다.

재판에서 인터넷 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는 "포털 다음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게 했다"며 "카카오는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검색제휴의 중소 언론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장했다.

인신협 측은 카카오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전후 트래픽 변화자료를 근거로 제출했다.

이에 카카오측 법률 대리인으로 출석한 채휘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카카오다음을 비롯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는 검색제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배치하는 것은 사기업인 포털의 자유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기사 배치에 대한 약정도 사전에 하지 않았고 CP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 기사보다 검색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용자 선호도에 맞춰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검색시장에서 카카오다음의 점유율이 5% 미만에 불과해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인터넷 신문사가 주장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카카오와 네이버가 출범시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이 포털과 검색 제휴를 맺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인터넷 신문사 측은 이를 반박했다.

검색 제휴를 맺은 신문사들은 포털의 각종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에 계약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들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인신협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들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인신협

지난해 11월 카카오는 뉴스 검색 기본값을 검색제휴를 맺은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CP)언론사로 변경해 중소 인터넷 신문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신협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으로 이 가운데 CP사는 146개사뿐이다. 카카오가 검색 기본값을 변경하면서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는 기존 규모의 10%가량에 그친 셈이다.

정 변호사는 "다음의 이같은 행위는 검색제휴 언론사 길들이기로 보인다"며 "카카오가 기본값을 바꾸면서 검색 제휴 언론사들의 트래픽이 줄어서 도산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가 갑작스럽게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문스럽고 악의적인 행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신협은 지역 언론·인터넷 신문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인신협 관계자는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며 "카카오는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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