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윤영준 대표이사 사장)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 세이프타임즈
▲ 현대건설(윤영준 대표이사 사장)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 세이프타임즈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에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최근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와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에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맡을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50곳이 넘는 업체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입찰에선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별다른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일각에선 LH가 특정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했고 현대건설도 다른 대형회사와 미리 짜고 단독 입찰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공모 형식으로 입찰을 진행했지만 결국 수의계약 형태라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진주을)에 따르면 LH는 △공모 대상 3개 부지 통합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업자 △직원 수 1500명 이상 기업 △연면적 3만㎡ 부지 직접 사용 등을 입찰 조건으로 내걸었다.

강 의원은 "3개 부지 각각 토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 공모를 해도 무리가 없는 사안"이라며 "LH가 통합 공모를 한 건 사실상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의 토지가격은 3조2000억원, 총사업비는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10대 건설사의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며 "현대건설이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던 현대산업개발에 범 현대가 연합을 제안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합류시킨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대규모 사업임을 고려할 때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사업 공모 전례를 살펴봐도 시공능력평가를 참여 조건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LH는 개발 후 상가 공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의 직접 부지 사용도 조건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모지침에 따라 공모했을 뿐이고 담합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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