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방청하던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방청하던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여당이 추천한 4명, 야당이 추천한 4명으로 이뤄지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갖게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당과 대통령실은 즉시 유감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총선 기간 내내 참사를 우려먹으려 한다고 규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도 민주당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재난을 정쟁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야당이 진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다면 해당 특별법은 전면 재조사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특별법이 통과되자 대변인실 명의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안이 이송되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다.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은 국회 재의에 부쳐진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낸 것이 더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담긴 특별법을 수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꽃들이 놓여져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꽃들이 놓여져 있다. ⓒ 세이프타임즈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법률을 공포해달라고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된 법안이지만 진상규명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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