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제지(대표 조상종) 경기 평택공장에서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들어갔다. ⓒ 세이프타임즈
▲ 영풍제지(대표 조상종) 경기 평택공장에서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들어갔다. ⓒ 세이프타임즈

영풍제지(대표 조상종) 경기 평택공장에서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4시쯤 영풍제지 평택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2m 높이의 파지 용해 기계에 올라가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추락했다.

영풍제지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지난 10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재생용지를 감는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풍제지는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영풍제지는 골판지와 지관원지를 제작하는 업체로 지난 8월 당시 주가가 10개월만에 700% 넘게 급상승해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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