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부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건설사 PF 우발부채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 만기 분류를 세분화한 종합요약표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2일 밝혔다.
고물가 상황에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PF 대출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일부 건설사들이 보증을 늘리고 있다.
이에 건설사의 우발부채는 공개가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정보지만 현재의 주석 공시로는 이용자들이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의 단계나 종류 별로 우발부채 규모와 대출채권 등 기초자산의 만기별 익스포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 양식을 마련했다.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면서 현재 익스포져(보증금액), 최대 익스포져(보증한도)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했다.
사업 지역(광역시·시·군), 사업장 형태(공동주택·오피스텔), PF대출 종류(브릿지론·본PF) 등 자원 유출위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충했다.
복수의 신용공여를 제공하면 보증금액 등은 중첩 부분을 제외하고 기재하되 세부 명세에 내용을 상술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과 사회간접자본(SOC)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없이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고된 주석공시 사례를 참고로 건설사들이 충실히 공시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통해 정보이용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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