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인한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다. ⓒ 태영건설
▲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인한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다. ⓒ 태영건설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인한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다.

28일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PF채무로 인한 유동성위기로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이날 오전 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채권금융사가 해당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향상하는 제도다. 채권단과 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진행되므로 기업회생절차보다 신뢰도가 높고 채권금융사로부터 신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은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태영건설의 채권엔 은행 대출뿐 아니라 태영건설이 그동안 PF에 보증한 금액도 포함돼 채권금융사끼리 워크아웃 절차 가운데 의견조율이 과제다. 태영건설의 PF보증액은 지난달 기준 3조8987억원에 달해 은행 대출(7000억원)에 비해 5배이상 높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설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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