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 의원실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 의원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중구)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대표발의한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재난 발생 때 관할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제도화돼 있지 않아 실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울산 중구청장 재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1차 대응기관인 기초지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민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재난관리 체계의 중요성은 중구청장 재임 시절에도 느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단체장들의 재난 현장 리더십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 관할지역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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