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락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아파트 중개 담합을 벌인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락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아파트 중개 담합을 벌인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높은 중개비용을 유지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4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담합한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항소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가락회'라는 공인중개사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회원 두 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회장을 비롯해 부동산 공인중개사 4명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B아파트 인근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20년 9월 가락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신규 회원에게 2000~3000만원의 가입 명목 회비를 걷고 회칙을 어길시 벌금을 내게 하는 등 회원제 모임을 운영하며 비회원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했다. 검사와 피고인 쪽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런 부동산 중개 담합행위는 2020년 2월 신설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금지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021년 7월 담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압수·분석해 가락회 조직도와 회비 납부 내역 등 증거를 수집해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첫 기소 사건이라 주목을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조직적 부동산중개 담합사건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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