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23일 신세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건설은 경기 평택포승물류센터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안정화 작업인 파일(Pile)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며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계약 내역을 변경할 경우 해당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세계건설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신세계건설이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경고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8년 아파트 브랜드 빌리브(viLLiv)를 내놓으며 주거사업을 본격화한 신세계건설은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영업손실이 누적돼 위기를 맞은 상태다.
지난해 영업손실 129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한 가운데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902억원에 달한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지난 14일 신세계건설이 재무안정성 강화를 위해 신세계영랑호리조트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합병으로 자산 증가와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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