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624억원을 받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624억원을 받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가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624억원을 받게 됐다.

18일 대법원 1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이 지난 1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KB국민카드는 2013년 KCB에 카드 사고 분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맡겼는데 당시 총괄매니저를 맡은 KCB 직원 A씨가 고객 5378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유출했다. 

A씨가 팔아넘긴 정보에는 카드사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직장 정보, 이메일, 소득 정보, 신용 한도 금액, 신용 등급 등 내밀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KB국민카드는 2014년 1월 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KB국민카드 역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KB국민카드는 KCB 직원인 A씨의 불법행위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만큼 사용자인 KCB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CB 측은 "카드 사고 분석 시스템 개발에는 고객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며 "KCB 직원들이 고객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가 업무 편의를 위해 임의로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KCB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고객 정보가 사용되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신입 직원 교육만 받은 계약직 A씨를 현장 책임자로 지정한 점 등과 개인정보 유출로 KB국민카드에 506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KCB가 60%인 30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업무 대행 수수료 증가분,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 등을 추가로 인정해 손해액을 891억원으로 늘리고 KCB가 이 가운데 70%인 62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CB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KCB가 A씨의 고용주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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