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의 아동보호구역에 안내표지판과 CCTV가 가동되고 있다. ⓒ 노원구
▲ 서울 노원구의 아동보호구역에 안내표지판과 CCTV가 가동되고 있다. ⓒ 노원구

서울 노원구는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안전보호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범죄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 공원, 골목길 등 지정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구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우선 선정지역으로 △정민학교 △수암초 △한천초 등 3곳을 지정했다. 현재는 89곳까지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해당 지역에 아동안전보호인력을 배치해 집중 순찰하고 있다. 노원경찰서와 힘을 합쳐 올해 94명이 하교시간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동보호구역 인근에는 CCTV 294대가 가동되고 있고 지정 구역을 알리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인력을 배치해 순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아동보호구역을 5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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