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갑)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현재 6개월이 다되는 상황에서도 지원책 사용 현황은 17%에 불과하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재난특별법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러 조건들로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오히려 가해자인 은행의 이익을 앞세우는 지원 체계에 머물렀다"며 "각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선택해서 보완해야 하고, 절차들을 간편하게 줄여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6월 특별법이 제정된 후 7000명이 넘는 피해자 인정이 이루는 등 사태 해결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법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사기의 객관적 기준 정리·피해자 요건 개선 △선구제 후회수의 재촉구와 우선변제금 적용 확대 △신탁사기·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맞춤 지원 △파산 신청 시 받는 불이익 제거 등이 있다.

심상정 의원은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전세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피해자를 걸러내는 법이 아닌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 될 때 비해자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약속했던 대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후 6개월 동안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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