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당일에도 근무 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당일에도 근무 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가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당일에도 근무 중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시간에 수십차례 주식을 거래했고 이 가운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 5일과 1월 17일도 포함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5일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실에서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 근무할 당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 직후 '케이탑리츠' 주식을 매수했다.

지난해 1월 17일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미국 주식 1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김 후보자는 해군 작전의 책임자인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복무 하고 있던 올해에도 근무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108만원어치를 파는 등 근무 중 주식거래를 계속했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서에서 본인은 오직 임무에만 집중했었다고 밝혔는데 주식거래 의혹이 점점 사실이 되고 있다"며 "군 간부가 근무 중에 주식 거래에 몰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현재 근무 시간 주식거래 논란뿐 아니라 20대 자녀의 과거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 징계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자녀 김모씨는 중학생이었던 2012년 부산 오륙도중학교에서 또래와 한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김씨를 포함한 가해자 5명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 서면사과)을 받았다. 

김명수 후보자는 "북한 미사일 도발 당일 주식거래는 당시 국방운영개혁추진관으로서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며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잦은 해상 출동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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