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무소속 의원. ⓒ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 김남국 무소속 의원. ⓒ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찬성 셋, 반대 셋으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제명안은 소위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1소위는 여야 각각 3명씩 속해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이긴 하지만 민주당 소위 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안은 다시 상정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제명안에 대해 가결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분위기가 변하면서 부결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표결이 예정된 22일 소위 회의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 일정을 이날로 일주일 연기한 것이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지도부가 김 의원 징계안을 사전에 논의했는지 여부를 묻자 "없었다"며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상의한 건 아니다. 당내에서 상당히 찬반에 대한 이견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교해봤을 때 제명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며 정치적인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 하는데 동료 의원이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다. 여야는 소위에서 30일 이내 출석 정지를 놓고 다시 표결할지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여야 협상을 계속 해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 의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것이 적당한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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