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화식품 한입오징어다리 제품에 대해 대장균 초과 검출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 식품안전나라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화식품 한입오징어다리 제품에 대해 대장균 초과 검출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 식품안전나라

정화식품 한입오징어다리 조미건어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정화식품이 제조한 한입오징어다리 제품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내년 5월 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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