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 이물질이 초과 검출된 보스웰리아환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 식품안전나라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 이물질이 초과 검출된 보스웰리아환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 식품안전나라

관절 건강에 도움된다고 알려지며 찾는 사람이 많아진 보스웰리아환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진바이오에서 제조하고 티에스커뮤니티가 소분·판매한 보스웰리아환이 금속성이물질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중단·회수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종으로 비닐 포장된 500g 제품과 병에 담긴 300g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소비 기한이 2025년 7월 13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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