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드림에프에스 족발슬라이스에서 보존료가 초과 검출됐다. ⓒ 식약처
▲ 해드림에프에스 족발슬라이스에서 보존료가 초과 검출됐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존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된 축산물 가공 업체 해드림에프에스의 '족발슬라이스'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을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가공식품의 장기보존을 위한 방부제다. 미생물의 발육 저지 작용이 다른 보존료에 비해 강하고 살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해 달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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