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밖에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우리금융은 2019·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과 손자회사 간 1조40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해 경영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