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주유소에서 고가 판매·석유사업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 연합뉴스
▲ 알뜰주유소에서 고가 판매·석유사업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 연합뉴스

알뜰주유소에서 고가 판매·석유사업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서구을)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은 알뜰주유소에서 1274건의 고가 판매 행위가 발생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전국에 1290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11%를 차지한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구매해 실제로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리터당 40~50원에 달한다.

알뜰주유소는 정부로부터 시설개선지원금도 지원받는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128억원을 지급했다.

경쟁력을 잃은 일반주유소의 폐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일반 주유소 1073개가 폐업했다. 지난해엔 일반주유소 전체의 4.1%가 휴·폐업하는 동안 알뜰주유소 휴·폐업률은 전체의 1%에 그쳤다.

▲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양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팔거나 석유사업법 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한국석유공사가 적발한 고가판매 알뜰주유소만 86곳(중복 포함)에 달한다. 전체 알뜰주유소 5개당 1개꼴이다.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란 리터당 지역내 월평균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0.1원이라도 높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석유사업법 위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년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으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141곳, 건수로는 182건이었다. 전체 알뜰주유소의 10% 수준이지만 시설개선지원금 환수는 6건에 불과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산하며 주유소 폐업은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주유소 1곳당 평균 영업손실액은 3억6800만원으로 2000개의 주유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7년간 주유소의 사업소득은 27%(1226억원)감소했다.

양향자 의원은 "알뜰주유소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석유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알뜰주유소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만큼 일반주유소 사업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판매 가격 관리와 범법 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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