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 오너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 GS그룹
▲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 오너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 GS그룹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 오너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부터 사흘동안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삼양인터내셔날과의 거래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GS칼텍스가 해외 거래처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데도 GS그룹 오너 일가 지분이 많은 삼양인터내셔날을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GS칼텍스가 해외 거래처와 계약하면서 역할이 없는 삼양인터내셔날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지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양인터내셔날 외에 오너 일가 측에 회사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추가적인 그룹 내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큰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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