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190억원을 출자한 태양광 사업의 초과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서부발전
▲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190억원을 출자한 태양광 사업의 초과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 190억원을 출자한 태양광 사업의 초과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남구갑)은 서부발전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에 190억원을 출자하며 초과 수익을 포기하는 조항이 담긴 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이 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협약서와 주주 간 협약서 체결안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0년 3월 서부발전이 전북 군산시에 낸 제안서엔 '주주 수익률 최소화(E-IRR 5.15%)'라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10월 작성된 주주 간 협약서 체결안 보고서엔 '서부발전 내부 수익률 5.52% 배당, 초과 배당 수익은 군산시 제공'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산업연구용지에 설비용량 99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부발전은 1280억원 사업비 가운데 190억원을 출자했다.

박 의원은 1000억원대 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5%를 출자한 건설업체들이 출자금보다 93배 많은 공사비를 챙길 수 있었고 이 가운데 한 곳의 대표가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이 건설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게 해 군산시에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강 시장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은 "막대한 초과 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새만금 태양광이 닮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새만금판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와 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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