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통한 수입 외면 사업참여하는 민간기업 통해 가스 우회수입
민간기업 통하면 가스수급 비용 증가 결국 전기·가스 요금 인상 요인

▲ 한국서부발전이 GS에너지 자회사를 통해 액화천연가스 우회도입을 하고 있다. ⓒ 한국서부발전
▲ 한국서부발전이 GS에너지 자회사를 통해 액화천연가스 우회도입을 하고 있다. ⓒ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지목된 액화천연가스(LNG) 우회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부발전은 장기계약 기준으로 GS에너지의 자회사 'GS에너지 트레이딩'에서 발전용 LNG를 우회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GS에너지 트레이딩으로부터 LNG 80만톤을 받기로 한 서부발전은 해당 물량을 김포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내년 4월 준공되는 김포열병합발전소는 서부발전과 GS에너지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가스를 직도입하는 민간발전사들이 우회도입·판매(도판) 등의 직수입을 늘리면 한국가스공사가 낮은 단가로 장기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스 국제 가격이 높아지면 민간발전사는 직수입 물량을 줄여 가스공사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 가스를 수입해야 한다.

민간발전사의 선택적 가스 매입으로 가스공사의 도입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민간발전사의 우회적 도매판매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도 커진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천연가스 도매 판매가 한국가스공사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도 해외트레이딩 사업체 설립 등을 통해 국내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천연가스를 판매하는데, 이런 행위를 우회적 도매판매사업(우회도판)이라고 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GS에너지 트레이딩에서 LNG 수입은 경쟁입찰로 선정했다"며 "가스요금 인상은 의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간 업체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국내법망을 피해 가스를 우회도판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엔 민간 업체의 자가소비용 가스 수입만 허용하고 있다.

민생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 원인에 대해 국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기업인 서부발전이 가스 도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우회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발전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도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우회도판 금지는 국내 기업 역차별일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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