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5년동안 전기요금을 102억원 과다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
▲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5년동안 전기요금을 102억원 과다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전

장애인 채용과 고용 안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벌금을 내면서까지 그들을 외면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으로 153억6000만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노동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한국전력공사다. 지난 5년동안 33억원을 납부했다.

한전은 최근 서민물가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적자 장기화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강원랜드 18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 13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9곳은 5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이동주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부담금으로 소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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