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건설폐기물 5톤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다 포천시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폐기물은 배출할 때 재활용과 소각, 매립 필요성 여부 등을 구분해 배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금호건설은 이를 위반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금호건설 관계자는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고 폐기했다"며 "주변 민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무단배출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포천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금호건설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폐기물 관리에 더 신경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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