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대거 적발돼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지연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도이체방크 △맥쿼리은행 △케플러슈브뢰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모두 11개사다.

외국계 회사 케플러 슈브뢰는 44억5000만원에 달하는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를 무차입 공매도 한 것으로 적발돼 10억6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케플러 슈브뢰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자산운용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맥쿼리은행 540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 아시아은행에 각각 24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외에도 △씨스퀘어자산운용에 1200만원 △HSBC 밴드 plc와 △도이체방크가 각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일동안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

한양증권은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했다. 도이체방크는 2021년 1월 3개 종목, 맥쿼리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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