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공매도 등으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 증권사는 곧바로 사명이 공개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조치를 의결하더라도 위반 내용 등만 공시하고 제재를 받는 증권사나 증권사 임원 등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공개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국내 증권사에만 해당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외국계 증권사는 공개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127건의 불법 공매도 가운데 국내 증권사의 위반은 8건에 불과하다. 119건은 외국계 증권사가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부터 적용된다. 제재의결서는 의결 후 2개월 내에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2월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제재에만 해당돼 '반쪽 공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 통보나 고발이나 통보로 이어지지 않고 금융 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시세 조종 행위·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 검찰에 고발·통보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이름과 종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공매도 규제·공시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에 관여한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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