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6억원 부과

▲ 제주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업체 4곳이 취사·난방용으로 쓰이는 LPG 프로판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 공정위
▲ 제주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업체 4곳이 취사·난방용으로 쓰이는 LPG 프로판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 공정위

제주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 업체 4곳이 취사·난방용으로 쓰이는 LPG 프로판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주도 LPG 충전 사업자인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4개사에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마 등 4개 사업자는 제주도에서 LPG를 140여개 판매점에 공급(도매)하는 과점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되기 시작한 액화천연가스(LNG)로 인한 전반적인 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고 2020년 8월부터 그동안의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 LPG 충전 사업자는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2020년 11∼12월 평균 판매단가를 각각 5∼12% 인상했다.

이들은 판매점과 LPG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도 기존의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서로 판매점 정보와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사건 공동행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LPG 프로판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의 LPG 공급시장에서 발생했다"며 "이번 담합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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