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보존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비보존제약
▲ 비보존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비보존제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6년 8월부터 3년동안 서울의 병·의원에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보존제약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비보존제약은 영업사원에게 판촉비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에 전달했다. 영업사원들은 허위영수증을 끊어 영업활동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달했다.

비보존제약은 병의원이 거래를 시작할 때 '랜딩비'라고 불리는 거래 개시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해 얻은 이익을 3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업계의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해 약가가 높게 책정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