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염색공단 발주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난 3개 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염색공단 발주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난 3개 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에 사전 담합한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2016년 4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로 나눠 입찰하기로 합의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저가수주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전에 다른 경쟁업체 두 곳에 낙찰을 도와줄 것을 요청한 뒤 발주처 담당자와 공모해 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입찰참여 업체와 공모한 발주처 담당자들은 지난 2021년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향후 설계·감리용역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