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의원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의원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의 키파운드리 인수 과정에 업무집행사원(GP)이 아닌 유한책임사원(LP)이 인수 종목이나 가격 인수전략 등을 결정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7일 밝혔다.

2020년 SK하이닉스와 새마을금고가 절반씩 투자한 사모펀드인 매그너스 PEF가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해당 사모펀드는 키파운드리를 1년 7개월만에 SK하이닉스에 다시 매각했다.

매그너스 PEF는 사모펀드 운용사 알케미스트캐피탈파트너스와 그래비티프라이빗에쿼티가 GP로 조성한 펀드다.

이 과정에서 각종 실사내용과 인수전략을 사모펀드 운용사 알케미스트가 아닌 SK하이닉스 직원이 작성했고 회사를 인수하기 전 향후 매각가격 산정방식까지 결정돼 있었다는 의혹이 SBS를 통해 제기됐다.

당시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로 의심됐던 은진혁 전 인텔코리아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는 내가 맞다"며 "2020년 키파운드리의 인수는 공개된 지정투자자가 각자 GP를 통해 참여하는 OEM펀드였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유한책임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자본시장법 249조의11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정무위원회에서도 재벌들이 사모펀드를 악용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계열사 지원행위와 연계한 상속세 회피, 순환출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실태과 위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SBS 보도가 회사와 경영진을 악의적으로 다뤄 명예를 훼손했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 과정에서 알케미스트와 관련해 발생된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 알케미스트 관계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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