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의 한 분수대 앞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성북구의 한 분수대 앞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전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안전요원 미배치 등 330건의 미흡 사항이 발견돼 정부가 개선·보완 조치를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7일부터 10일간 전국 아파트와 공원 등에서 운영 중인 전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868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시키는 등 물을 이용해 놀이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배수구 주변 끼임방지 조치, 놀이시설 울타리·계단 등의 미끄러짐 방지 등 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배수장치에 대한 어린이 접근방지 조치와 안전수칙 안내·표기 등 330건의 미흡사항이 발견됐고 즉시 개선·보완 조치를 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강화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대부분의 물놀이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일정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배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안전요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시켰다.

행안부는 점검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미흡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물놀이장 취·배수구에 대한 안전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승범 안전개선과장은 "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관리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중심의 안전점검을 진행해 어린이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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