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관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 서울시
▲ 서울시 관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는 개학 시즌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하는 집중단속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진행하는 집중단속에는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강력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진행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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