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 출신 직원들이 재직하는 업체와 맺은 설계·감리 계약을 취소했다. ⓒ 세이프타임즈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 출신 직원들이 재직하는 업체와 맺은 설계·감리 계약을 취소했다. ⓒ 세이프타임즈

철근 누락 아파트로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와 648억원 규모로 체결한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전관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LH 용역 전관 카르텔 긴급회의'를 마치고 LH가 입찰과 심사를 진행하던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한 절차를 모두 중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지 대상은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업체가 참여한 설계·감리 용역 계약 11건으로 모두 648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설계 용역은 561억원 규모의 10개, 감리는 87억원의 1개 계약이 해지됐다.

입찰 선정 후속 절차가 중단된 용역도 23건이다. 설계 용역은 318억원 규모로 11개, 감리는 574억원의 12개의 절차가 중지된 것이다.

LH 관계자가 해당 회사들과 접촉해 전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LH 퇴직자가 있는 회사는 선정 취소를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해지 통보를 받는 업체에겐 별도의 보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관 카르텔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LH는 입찰 과정에서 해당 회사에 재직하는 LH 출신 명단 제출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재취업 관리도 체계화 할 방침이다. LH 출신 직원과 전관을 영입한 업체를 전수 조사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5년 이내 LH와 설계·감리 용역 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LH 전관들이 재취업 할 때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매출 100억원 이상인 업체다. 당국은 재취업 심사 회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심사 강화 방침도 내놓을 전망이다.

전관 카르텔 문제 외에 LH의 내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경기안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직원 7명에게도 LH는 모두 4억7723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징계 조치는 승진 제한, 강등, 감봉 처분까지 다양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공직유관단체에 징계로 승진과 임용이 제한된 사람이 징계 기간 내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았던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H는 징계 직원에 많게는 1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해 방만한 경영 실태가 드러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전관 카르텔 혁파 세부 방안을 마련해 10월쯤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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