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토지공사의 퇴직자 21명 가운데 1명만 취업 제한 처분을 받았다. ⓒ LH
▲ 한국주택토지공사의 퇴직자 21명 가운데 1명만 취업 제한 처분을 받았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특혜를 뿌리뽑겠다며 취업 제한 대상자를 늘렸지만 지난 2년 동안 실제로 LH 전관의 취업 제한은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강원원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LH 퇴직자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다.

21명 가운데 취업 제한 조치가 내려진 퇴직자는 사직 후 바로 아파트 유지보수·관리업체에 취업하려던 2급 직원 A씨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2급 전문위원이던 B씨는 지난해 9월 퇴직 후 한 달 반 만에 파주 운정 A34 아파트 단지의 감리를 맡았던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취업했다. 해당 아파트는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된 단지 가운데 하나다.

2급 전문위원 C씨도 퇴직 1년 만에 철근 누락 아파트인 인천가정2 A-1BL의 감리를 맡았던 업체에 취업했다.

앞서 LH는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유관 기업 재취업 전에 심사를 거쳐야 하는 대상자를 '상임이사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늘렸다.

하지만 심사 이후 실제로 취업 제한 처분을 받은 퇴직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제한을 2급 이상으로 확대한 이후 3급 출신이 기업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에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업체엔 LH 전관들이 특별한 제한없이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LH 퇴직자를 3급 이하로 확대하거나 자본금 기준 등을 낮춰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