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 광주·전남본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 LH
▲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 광주·전남본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감리를 진행한 건설 현장 가운데 82%가량이 법정 감리 인원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LH가 직접 감리를 맡은 현장은 104개다.

이 가운데 82%에 달하는 85개 현장에서 법정 감리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필요 인원 920명 가운데 실제로 배치된 인원은 566명으로 필수 인원의 61%밖에 되지 않았다.

시흥장현 A-3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법정 감리 인원은 18.90명이었지만 실제로 투입된 감리는 4.25명이었다.

22.10명이 배치돼야 하는 남양주별내 A1-1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엔 12.90명만 투입됐다.

철근 누락 아파트 가운데 자체 감리를 한 4개 단지는 법정 감리 인원이 미달인 채로 공사를 진행했다. 법정 기준 감리 인원이 8.30명인 원당수 A-3단지는 실제로 4.94명만 배치됐다.

이 밖에도 △광주선운2 A-2단지는 5.26명(법정 기준 8.90명) △양산사송 A-2는 5.28명(9.10명) △수서역세권 A-3은 7.20명(9.40명)이 투입됐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감리인원이 법적 기준 미만이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로 LH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 의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2019년 7월에 수립됐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 수립 전에 진행된 공사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일각에선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현행법을 지키지 않은 LH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업체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를 위치별로 나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H는 경찰에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감리 업체와 내부직원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 아파트 LH 15개 가운데 13개 단지의 시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입찰로 감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했던 10개 단지에 대해서도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여러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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