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자석으로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자석. ⓒ 한국소비자원
▲ 놀이자석으로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자석. ⓒ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놀이용 자석의 안전 사고 우려가 제기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의 '네오디뮴 구슬자석' 삼킴사고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네오디뮴 자석은 다른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력해 삼켰을 때 위해성이 높다. 구슬자석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25건으로 92%인 23건이 삼킴사고다. 특히 영유아의 삼킴이 16건을 차지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구슬자석 8개를 구매해 제품의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이 KC 안전인증 없이 '어린이 선물', '아이들 두뇌개발 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어린이 완구의 경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KC인증 없이 판매가 불가하다.

다만 14세 이상 사용 제품은 어린이 완구가 아니므로 관련 안전기준이 없으며 조사대상 제품 8개 중 2개 제품은 '키덜트, 어른이(어린이와 어른의 합성어)' 등으로 판매 홈페이지 내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제품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 작은 부품 시험을 진행한 결과 구슬자석 8개 전 제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등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자석의 세기는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KC)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온라인상 표시·광고한 6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고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등을 배포했다.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확인 △사용 전 반드시 사용연령을 확인 △네오디뮴을 포함한 소형 구슬자석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시 보호자와 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를 포함한 사회적약자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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